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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화불안' 해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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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화불안' 해소하라

입력
1999.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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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회건수가 올들어 50% 이상 늘었다고 한다. 특히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은 갑절넘게 증가했다. 휴대전화가 폭발적으로 늘어 2,000만대를 넘어섬에 따라, 범죄수사 목적등으로 통화내역을 추적할 대상이 그만큼 증가한 탓도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통화 상대방 등을 파악해간 것이 올 상반기에만 10만건에 이른다니, 언제 자신의 통화비밀도 새나갈지 안심할 수 없게 됐다. 그야말로 전화걸기가 겁나는 세상이다.전화를 마음놓고 걸 수 있는 자유, 통신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에 기초한 국민의 기본권이다. 현 정부가 과거 자행됐던 통신비밀 침해관행을 탈피하겠다고 거듭 다짐한 것도 통신비밀 보장이 기본권 수호에 더 없이 중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깨달은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통화추적은 오히려 과거보다 크게 늘었다니, 배신감마저 갖는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물론 통화내역 확인건수가 증가한 것을 곧장 불법적인 통신비밀 침해가 늘어났다고 보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통신비밀법의 허가요건이 강화돼 전화감청이 어렵게 된 수사기관들이 대신 절차가 간단한 휴대전화 통화확인 방법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본다. 사안의 민감함을 인식한 청와대 대변인도 나서서 과거와 달리 합법적 절차를 밟아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통계가 크게 늘었다고 해명했다. 이 정부들어 정치사찰 목적등으로 불법적으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통신조회는 결코 없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정부당국의 해명과는 달리,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증언한다. 수사기관이 통신업체에 통화내역 확인을 요청하려면 구체적 수사목적을 기록한 공문서를 제시해야 하는데도 수사관들이 신분증만 내보이고 정보를 얻어가는 사례가 흔하다고 한다. 일반인들도 심부름센터등을 통해 불법적 방법으로 개인의 통화기록을 빼내는 사례를 주변에서 흔히 듣고 보기 때문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것이다.

법원도 이렇게 빼낸 자료를 입수경위를 묻지않고 간통사건등의 증거자료로 인정, 불법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 감청이 어렵다는 디지털 휴대전화도 감청할 수 있는 특수장비를 정보기관등이 이용한다는 소문까지 나돌아 불안감을 더한다.

미셀 푸코의 「원형감시체제」를 연상케하는 「전화 감시사회」를 거론하는 것은 지나칠지 모른다. 그러나 국민의 「통화불안」을 해소하고 정부의 신뢰를 높이려면 관련법을 서둘러 보완하고, 그에 앞서 적법절차를 제대로 지키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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