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검찰] "카드연체자 고소 못한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검찰] "카드연체자 고소 못한다"

입력
1999.09.06 00:00
0 0

IMF체제 이후 신용카드사들이 카드대금 연체자를 마구잡이로 고소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검찰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대검 형사부(한광수·韓光洙검사장)는 5일 카드사가 카드대금 연체자를 사기혐의로 고소하더라도 고의성이 없으면 과감히 무혐의 처리하고 당사자간 해결을 유도하라고 일선지검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대금납부 실적이 있는 등 고의성이 없는 카드대금 연체자가 고소당한 경우에는 카드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대금 변제를 받도록 고소를 무혐의 또는 각하할 방침이다.

대검에 따르면 12개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97년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만1,200건의 고소사건이 접수됐으나 실제 기소건수는 이중 26%인 2,900건에 불과했다.

검찰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철저한 신용조사 없이 카드를 발급한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검찰이 카드사의 연체대금 회수를 떠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