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홍일표·洪日杓부장판사)는 4일 경찰관에게 모욕을 당했다며 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최씨에게 위자료 등으로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경찰관이 부인과 자식이 보는 데서 모욕적인 말을 남발, 정신적 고통을 겪게한 만큼 국가는 최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94년 4월 상가건물을 짓던 최씨는 횡령 혐의로 경북 포항남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다가 모욕을 당한 뒤 피의사실 등이 언론에 알려져 포항시로 부터 3개월여동안 공사중지 명령을 받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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