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국내시판을 앞두고 한 여성단체장이 『50세이상 남성은 비아그라를 살 때 부인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이색주장을 내놓아 눈길.전북 군산 여성의 전화 회장인 안향자(安香子·52)씨는 3일 전북지역 한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세기의 명약이 가정파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50세 이상 남성은 건강확인서와 함께 부인 동의서가 없을 때는 비아그라를 살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회장은 『부인이 폐경이 돼 원하지 않는데 비아그라를 복용한 남편들은 그 힘을 어디에 쓰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비아그라가 치료제가 아닌 쾌락제로 사용된다면 부작용이 심히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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