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26일을 추석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쌀과 쇠고기를 비롯한 주요 제수용품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등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시는 또 이 기간동안 소비자단체와 함께 물가중점관리 대상인 쌀과 돼지고기 조기 사과 배 설탕 등 20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 언론과 PC통신 등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재래시장과 백화점 할인점 쇼핑센터 등 대형 업소 100군데에 대한 판매가격 실태를 전수조사해 품목별로 「가장 싼 곳」과 「가장 비싼 곳」을 비교 발표, 업소간 가격인하 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시는 6일과 13일, 20일 등 3차례에 걸쳐 100개 업소에서 판매가격을 조사할 예정인데, 같은 날짜에 같은 품목의 판매 가격을 비교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이와 함께 각 구청 단위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농수산물 순회 직거래장을 개설, 성수품을 집중 공급키로 했다.
또 농수축산물의 매점매석과 가격담합, 원산지 미표시, 불법 계량행위 등을 단속하는 한편, 목욕료 등 10개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도 5차례 가격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추석물가는 해마다 추석 20일전에는 비축물량 다량출하 등으로
일시하락하다 10일을 전후해 큰 폭으로 상승(0.7∼2.2%)한 뒤 추석 직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혁재(張爀載) 소비자보호과장은 『낙과피해가 심한 배 등 일부 품목은 단속만으로는 물가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며 『품목별 판매가격을 비교 발표, 시민들이 가장 싼 곳에서 제수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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