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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富 대물림 더이상 안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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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富 대물림 더이상 안되게

입력
1999.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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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남 국세청장은 정당한 세금납부 절차없이 부를 변칙적으로 상속·증여한 사람은 사회지도층 어느 누구든 납세도의를 검증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청장은 재벌 2세나 대재산가, 모든 단체·공기업 인사가 이에 포함되며 특히 이들중 최근 재산변동이 많은 인사가 우선 조사대상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재벌총수들에 대해 내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안청장의 발언에는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 그런데도 재계 등에서 이를 충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자체가 그만큼 우리 사회에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부의 상속·증여가 많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우리 사회에서 부의 변칙적인 대물림과 고소득자들의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납부는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 부의 불균형 시정이라는 상속세 기능이 외국에 비해 매우 미약하다. 이는 상속세율이 낮은 점도 있지만, 그보다는 제대로 세금을 못걷고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 납세인원은 사망자의 1%, 세수도 국세의 1%로 미국 일본 유럽등에 비해 훨씬 낮다.

봉급생활자들의 지갑은 유리지갑이라고 불린다. 투명해서 탈세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일부 기업가나 재산가등은 적은 세금을 내고 있을 뿐 아니라, 어떻게든 한번 쌓은 부는 눈덩이처럼 불리면서 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절세라고 강조하지만, 국민들은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했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많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계층간 위화감과 박탈감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고, 특히 IMF체제를 겪으면서 더욱 악화했다.

때문에 강력한 재벌 개혁을 위한 변칙적인 부의 이전 차단이라는 정부의 방침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그럴수록 더욱 철저한 조사와 적법한 처리가 요구된다. 정부는 그동안 상속·증여세 과세 강화를 수없이 강조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된다면 사회정의는 사라지게 된다. 사회정의는 공평과세를 통해 실현되고, 조세의 기본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형평성과 공정성에 있다.

다만 세무조사는 탈세여부만을 가려야지, 다른 목적에 이용한다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불필요하게 기업활동이나 기업경영 마인드를 저해해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된다.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강화로 성실하게 납세하는 기업가나 납세자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각종 세무간섭을 없애 기업하기 좋은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상속·증여 방지는 곧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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