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7단독 허근영(許根寧)판사는 3일 소위 「원조교제」로 여고생과 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이모(65·변호사 사무장)피고인에게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0월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 2월 폰팅을 통해 알게된 A(15)양에게 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등 10대 여고생 3명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6월 구속됐다.
서울지법은 한편 이날 B(13)양에게 용돈 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이모(29)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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