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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서울은행 공적자금 4조5,000억원 20일께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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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서울은행 공적자금 4조5,000억원 20일께 투입

입력
1999.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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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3일 서울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감자명령을 내리고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4조5,000억원 가량의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날 임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울은행 경영정상화조치를 의결했다.남성덕(南相德)금감위 제2심의관은 『서울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 정도로 개선되도록 부실채권 매입분 1조1,000억원을 포함해 4조5,000억원 가량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심의관은 『실무절차에 2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 공적자금 투입시기는 20일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서울은행 경영진을 조속한 시일내 국제적으로 공개 선정해 경영을 맡길 계획이며 모건스탠리사가 구체적인 일정 등 공모계획을 수립중이다. 소액주주 주식은 완전 소각하되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해 사실상 유상소각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금감위는 대우증권 채권금융기관들의 원활한 대출금 출자전환을 위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아 신규출자가 동결된 제일·서울·평화·제주 은행에 대해서도 출자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일·서울·외환은행 등 대우그룹의 9개 채권은행은 이날 대우증권유상증자로 생긴 233만주의 실권주 전량 인수와 출자금 전환 등을 위해 모두 5,550억원을 신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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