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은행 로비사건으로 인천구치소에 구속수감중인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가 자신의 이혼 배경과 관련, 증언을 하기 위해 서울지법으로 강제 구인된다.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부장판사)는 3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임지사에 대해 「조강지처를 버린 사내」라고 말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임지사 앞으로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에따라 임지사는 28일 오후2시 서울지법으로 강제구인된다.
재판부는 『임지사가 첫부인과 이혼한 배경을 밝혀야 김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말한 것인지 알 수 있어 임지사의 증언이 불가피한데도 임지사가 법정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