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락객 폭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강원 영월군 동강에 휴식년제가 실시된다.강원 영월군은 3일 「동강종합관리계획」을 발표, 휴식년제를 격년 또는 계절별(매년 11월~다음해 5월)로 실시하고 고성~진탄, 진탄~문산, 문산~섭세 등 래프팅집중지역에 대해 우선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월군은 또 수상레저안전법이 2000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무분별한 래프팅 규제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판단, 33개에 이르는 래프팅업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희귀 동·식물과 어자원 남획을 근절하기 위해 환경·내수면 단속공무원들을 상주시키고 동강유역에 대한 내수면 어업허가를 금지하는 한편 기존 허가업자의 면허도 기간 만료후에는 재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외에 매월 셋째주 토요일을 「청소의 날(Clean Day)」로 정해 둥글바위_섭새_어라연_문산나루터 등지에서 군민 참여하에 대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영월=곽영승기자 yskwa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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