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경쟁업체의 정보를 해킹한 사례가 국내 처음으로 적발됐다.경찰청 컴퓨터범죄수사대는 3일 명문대 박사과정에 재학하면서 인터넷서비스업체인 A사의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김모(24)씨를 정보통신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6월 B사가 자신의 회사와 같은 업무를 시작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대학 연구실에서 인터넷 전용선을 통해 B사의 시스템에 들어가 저장돼 있던 회원 5,600여명의 신상기록을 빼냈다.
김씨는 이어 B사 시스템에 보안상 문제가 있음을 회원들에게 알려 회원탈퇴를 유도하고 신규가입을 막기 위해 해킹을 통해 얻어낸 회원들의 신상기록을 B사의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잇다.
자신의 기술을 과시하거나 호기심 삼아 했던 기존 해킹사건과는 달리 경쟁회사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해킹 사건으로는 처음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인터넷 이용이 확산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본격적인 「사이버 영업정보전쟁」을 의미하며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인터넷 시스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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