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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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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입력
1999.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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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벌의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당내부거래 억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재 매출액 대비 2%로 되어 있는 과징금 부과비율과 특히 금융기관들에 대한 과징금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5대 재벌에 대한 3차 부당내부거래조사 결과 일부 업체는 계열사간 부당지원규모가 매우 큼에도 불구, 매출액이 적어 실제 소액의 과징금만 내는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매출액 대비 2%인 과징금비율을 상향조정하거나 매출액에 관계없이 실질 부당지원액수에 따라 과징금을 매기는 등 방식으로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실질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전 위원장은 이와 함께 『재벌계열 금융기관의 경우 실질적인 부당내부거래의 연결고리임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기준이 일반 업체와 달라 액수가 적어지는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말해 금융기관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제재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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