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는 유난히 서울시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이 많다?」서울시가 쓰고남은 예산을 이듬해로 넘겨 계속 사용토록 하는 이월금중 사고 이월금이 전체이월금의 52.9%인 3,6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년 단위로 편성되는 예산의 특성상, 사고 이월금은 그 해를 넘겨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도, 상당 부분은 관련 공무원들이 계약을 지연시키다가 12월에 체결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2일 98년도 서울시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지하철건설본부나 건설안전관리본부등이 지난해 12월중에 계약 체결한 공사및 용역은 지하철 7호선 7-4 공구궤도부설공사, 남산 2호터널 1차 개수공사등 모두 46건. 이들 공사는 계약체결때부터 연내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공사였던 만큼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사고이월대상이 아닌데도, 사고이월대상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98년 12월29일 계약이 체결돼 올해 6월26일 완공된 송파 치매노인종합센터신축공사 설계용역등 27건은 조기 발주했다면 연내 준공이 명백히 가능해 이월자체가 필요없는 사업들이었다.
사고 이월금이 이처럼 많은 까닭은 다른 이월금과는 달리 의회의 사전승인절차가 필요없기 때문에 편법수단으로 남용되거나, 연말을 가서 뒤늦게 일처리를 하는 관련공무원들의 업무태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고이월과 똑같이 남은 예산을 다음해로 넘기는 명시이월과, 5년간 예산을 미리 받아 해마다 기간을 연장하는 계속비의 경우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견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고, 연내에 이행하지 못하는 사업은 투명성과 객관성을 검증받기 위해 시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명시이월 등을 활용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하철건설본부측은 『사고이월비는 이월비중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 계속비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고, 건설안전관리본부는 『하반기에 편성되는 추경예산 때문에 설계 등을 하다보면 12월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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