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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중과세 호화주택 기준변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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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중과세 호화주택 기준변경추진

입력
1999.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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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호화주택 기준을 현행 「평수」에서 「평수+가격」으로 바꿀 계획이다.재정경제부 당국자는 2일 서울과 지방의 대형주택간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해 취득세 중과세 대상 호화주택 기준을 국세처럼 면적과 주택가격 모두를 감안하는 쪽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주무당국인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전용면적 50~73평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를 현행 2%에서 4%로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시안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이 경우 서울 강남지역의 전용면적 45평 아파트는 시가가 8억5,000만원에 달하는 데도 2%의 취득세를 내지만 광주지역에선 전용면적 54평 아파트가 시가로는 1억8,000만원에 불과함에도 호화주택으로 간주돼 4%의 취득세를 내야하는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50평이 넘는 아파트라도 과세표준액이 일정금액 이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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