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 구조조정 관련 기사를 보면 공적자금이란 용어가 자주 나옵니다. 정확한 의미와 사용처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성호·서울 중구 신당동공적(公的)자금이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투입하는 돈으로 크게 3, 4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자본금을 까먹은 금융기관을 정상화시키기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자본금을 메워주는 「증자지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주주는 감자과정을 거쳐 주인 자격을 잃고 예금보험공사가 실질적 주인이 됩니다.
제일·서울은행과 한빛은행 등이 이런 경우입니다. 둘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성업공사가 대신 매입함으로써 부실없는 「깨끗한 금융기관」으로 만드는 경우입니다. 세째, 금융기관 도산시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예금을 대신 지불하는 「대지급」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용도를 위해 총 64조원의 공적자금 투입계획을 지난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선 「국민혈세의 낭비」란 비판을 펴고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공적자금=혈세」는 아닙니다. 공적자금의 재원이 예금보험공사와 성업공사의 채권 발행으로 조달되고, 정부예산(세금)으로는 채권이자만 지급되기때문에 64조원 모두를 「혈세」로 말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나 성업공사 채권이 넓은 의미에선 「정부의 빚」「국민의 빚」이지만 그 자체가 직접 국민부담으로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