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보강조사 차원에서 한진그룹과 세계일보, 보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장키로 해 그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국세청은 일단 지난달 말까지 완료하려던 한진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정기간 연장키로 했다. 안정남(安正男)청장이 2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요한 사건의 경우 4~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언급, 6월말 돌입한 한진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의 결과는 빨라야 10월말께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세청은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밝히고 있어 조사결과는 쉽게 알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청장이 이날 조사연장의 이유를 「보강조사」에 둠으로써 국세청이 최근 불거져나온 한진그룹 조중훈(趙重勳)회장의 거액 외화 밀반출 여부와 공금 유용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조사 결과 불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은 조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청장은 『조사과정중 단 한차례의 중간 보고를 받았을뿐 조회장의 외화밀반출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도 없고 확인해 줄수도 없다』며 입을 다물고 있다.
국세청은 또 세계일보와 보광그룹에 대해서도 기간을 정하지 않았지만 일정기간 조사를 연장키로 했다. 또 이들 기업에 대한 조사인력도 배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이들 기업의 계열기업간 부당 내부거래등을 포착, 이에 대한 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특히 보광에 대한 조사와 관련, 『삼성그룹에서의 분리과정등에 대한 자료를 대부분 확보했다』며 『적지않은 추징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