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드 세번이면 포상, 옐로우카드 세번이면 정신교육」민원인들이 담당 공무원을 평가하는 그린·옐로우카드 제도가 자치구별로 확산되고 있다. 그린·옐로우카드제도는 2월 서울 강서구가 처음 실시한데 이어6월에는 동대문구가 도입했고 중구 등도 금명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린·옐로우카드제는 민원인이 공무원의 업무처리 과정을 지켜본 뒤 친절하고 성실하다고 생각되면 그린카드에 추천하고 태만하거나 불친절하다고 생각되면 옐로우카드에 공무원을 고발하는 제도. 자치구측은 3~4개월마다 카드함을 개봉해 그린카드에 복수로 추천된 공무원은 포상내신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고, 옐로우카드에 거론된 공무원은 정신교육과 함께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주기로 했다.
작성방법은 민원인들이 구청 전 부서와 각 동사무소 입구마다 비치된 두 종류의 카드에 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 행태를 자세히 기재한 뒤 구청내 수거함이나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강서구가 지난달 말 처음으로 카드함을 개봉한 결과 그린카드 추천이 24건, 옐로우카드 고발이 8건으로 나왔다. 구는 대상자 전원의 명단을 지역신문에 게재한 뒤 「그린공무원」은 표창 상신을, 옐로우공무원에게는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했다.
각 구청은 민원인들의 카드내용 허위작성 및 사감(私感)에 의한 무고를 막기위해 민원인의 인적사항과 지적내용 및 일시 등을 정확히 기입토록 했고, 자체 암행감사를 통한 객관적인 진위여부 확인과 함께 고발된 공무원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있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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