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일 오후 세풍사건과 관련, 지난해 검찰의 청구에 따라 서울지법이 발부한 당 후원회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2건을 공개했다.피내사자가 임채주(林采柱)전국세청장, 이석희(李碩熙)전국세청차장, 서상목(徐相穆)의원으로 영장의 청구사유는 「피내사자 등이 공모, 97년 11월초~12월중순 기업주들을 국세청·차장실로 불러 대선자금 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선거자금을 불법모집한 혐의가 있어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돼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한나라당 후원회 18개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전산자료, 거래와 관련된 점포의 전표, 별단원장 조회, 관련계좌 등의 금융거래정보 및 자료일체」와 「이들 계좌와 순차 연결된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 및 자료일체」로 명시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연결계좌까지 모두 뒤질 수 있도록 하고 계좌추적 기간도 명시하지 않은 백지어음식 포괄영장으로 현행법에 정면 위배된다』며 『서울지법에 포괄영장 발부경위에 대한 해명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사철(李思哲)대변인은 『한나라당 후원금이 97년 360여억원에서 98년 6억여원으로 줄어든 것은 이같은 무차별적 계좌추적때문』이라며 『김태정(金泰政)전검찰총장, 이승구(李承玖)대검중수1과장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직권남용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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