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이라는 규제를 작년에 폐지한 것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장벽을 해소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 출자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자본에 비해 우리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에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었다.이러한 현실적 요구와 인식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당초부터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무리한 정책으로 실패가 예고된 대증요법적인 처방일 뿐이었다.
이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려는 시도는 기업집단의 형성기반이 되는 출자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재벌 해체를 겨냥한 정책적 의도가 배경에 있다고 보여진다. 계열기업들을 연결하여 기업집단을 구성하게 하는 출자행위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내부 효율성에 의해 축적된 주력기업의 자본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출자행위가 주력기업의 부실화를 초래한 예는 드물며 무분별한 확장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시장의 경쟁압력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
오히려 출자규제는 자유로운 투자기회를 막음으로써 경쟁촉진을 제한한다. 사전적으로 출자를 규제하는 것은 사업을 다각화하여 거래비용을 절감하거나 구조조정에 필요한 합리적인 선택을 제약한다. 즉 구조조정에 필요한 계열기업의 퇴출과 유망사업분야로의 진출과 같은 사업구조개편을 사전적으로 차단한다.
기업 스스로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주회사의 설립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여야 한다. 기업이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출자관계를 명확히 한다면 상호출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상호출자에 의해 발생하는 가공적인 자본이 문제라면 이를 기존의 상법과 증권거래법상의 규제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최승노·자유기업센터 기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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