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규제개혁위] 한약재 식품원료 사용 허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규제개혁위] 한약재 식품원료 사용 허용

입력
1999.09.02 00:00
0 0

정부는 내년중 구기자, 복분자, 어성초, 음양곽등 한약재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 원료, 규격, 제조방식 등을 규정한 식품공전을 개정키로 했다.규제개혁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한약재 가공·유통 관련 규제 개혁방안을 발표, 한약재를 이용한 식품개발이 활성화할 수있도록 식품의 제조·판매에 대한 자율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국산 한약재중 중독 우려가 없는 구기자, 산수유, 마, 도라지, 더덕 등은 생산자가 의약품 도매상 외에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등에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한약재 규격화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와함께 한약재 제조업 허가기준을 대폭 완화하되 장기적으로 약사법에서 한약부문을 분리, 별도의 한약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이 법이 마련되면 한약재 제조업을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

.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