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지키기가 이렇게 힘들줄이야…』 최근 부친상을 치른 청와대 김정길(金正吉·사진)정무수석은 1일 사석에서 이렇게 털어놓았다. 『1급이상 공직자는 축·조의금을 받지못한다」는 조항을 충실히 지키다보니 조화도 가급적 싼 것을 택하는등 최대한 절약한다고 했지만 조의비 부담이 만만찮더라는 얘기였다.실제 김수석의 지명도 때문에 문상객이 2,000명을 넘어 식대만해도 1,000만원을 훨씬 웃돌았고 영안실 임대료, 차량, 상여, 거제에서의 노제 등의 비용도 상당했다는 후문이다. 김수석은 『나와 6명의 동생이 모두 조의금을 받지않고 십시일반으로 조의비를 해결했지만 현실적으로 부담이 됐다』며 『1급이상의 공직자중에 넉넉하지 않은 사람이 적잖은데 이들이 앞으로 경조사 비용을 감당하기 쉽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석은 또 『현실적인 문제점을 보면 공직자 준수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자꾸 예외를 두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커 딜레마』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무수석실 관계자들은 『관련업계의 부조등은 금지하되, 친지나 동료직원의 소액부조는 허용하는 등의 보완책이 마련돼야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목된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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