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일선 세무서가 확 바뀌었다.소득세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등 세금별 업무조직이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 조직으로 탈바꿈한 것. 그러다 보니 막상 세무서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어느 부서로 가야할 지 당황하게 마련이다.
조그만 사업을 하려고 용산세무서를 찾은 김홍석(金弘錫·30)씨를 통해 바뀐 세무서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사업자등록
김씨가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전에는 총무과의 신고등록계에 신고했으나 이제는 납세지원과내 「납세서비스센터」의 신고등록팀을 찾아야 한다. 그동안 신청한 뒤 각 해당과를 거쳐 등록증이 나오기까지는 1주일정도 걸렸지만 신고등록팀에서는 담당자가 현장에서 면담을 통해 문제가 없을 경우 즉석에서 등록증을 내준다. 국세청이 새롭게 내세우는 「납세자 중심」의 모습을 접할 수 있는 첫번째 코스다.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사업을 하다 보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야만 한다. 이 것도 역시 서비스센터를 찾아가면 된다.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이 곳의 상담팀을 방문, 부가세 전문상담관과 의논한다. 세무서에서는 상담팀에 3~5명의 세목별 전문상담관을 배치해놓고 납세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일반과세자(1억5,000만원이상)는 1월, 4월, 7월, 10월 4차례 신고를 하고 간이과세자(4,800만원이상 1억5,000만원미만)와 과세특례자(4,800만원미만)는 1월과 7월 두차례 신고하면 된다.
소득세도 마찬가지. 전에는 소득세과를 찾았지만 이젠 서비스센터를 찾아 신고등록팀에 신고하고 상담팀의 소득세 전문상담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는 전년도에 얻은 소득에 대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한다.
기타 세금
김씨 역시 사업을 하지만 일반 시민이다. 일반 시민과 직결된 세금은 양도세와 증여세, 상속세 등. 부동산을 팔았을 경우 전에는 재산세과를 찾아 양도세를 냈으나 지금은 서비스센터를 찾아야 한다. 팔기전에 사전신고를 하려면 부동산 양도신고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부동산을 판후 2개월이내에 신고를 하는 예정신고와 매년 5월에 하는 확정신고는 신고등록팀에서 해야한다. 재산세과를 통하던 증여세나 상속세도 신고등록팀에서 신고한다.
민원서류 발급
각종 민원증명을 발급받아야 할 경우도 있다. 전에는 총무과의 민원봉사실에서 납세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등 각종 민원증명을 발급받았으나 1일부터는 역시 서비스센터의 민원팀을 찾아야 한다. 민원봉사실에서 맡았던 휴·폐업신고도 민원팀에서 해결할 수 있다.
납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의문이 생길 경우에는 전에는 소득세과나 부가세과 등 해당 과를 찾아 서류를 열람했지만 이젠 세원관리1과의 개인세계에서 궁금증을 풀 수 있다. 세원관리2과에서는 법인세와 재산세에 대한 근거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직접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납세자 위주」를 선언하고 나섰지만 일반인들에게 아직까지도 부담스러운 곳이 세무서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편접수도 받는다. 신고서 작성요령은 3월 개통된 「인터넷 사이버세무서」(www.nta.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이곳은 사이버민원실, 세무정보, 기준시가, 창업정보, 봉급생활자코너 등으로 구성돼 세무서를 찾지않고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편 각 지방국세청과 지방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합동세무정보센터」에서는 세무상담은 물론 기업창설과 운영에 관한 상담 서비스를 해준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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