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동을 학대하다 적발되면 최고 10년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가해자가 직계존속이더라도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다. 또 각급 학교 교원, 의료인, 아동(보육)시설 종사자 등은 아동학대를 인지하거나 의심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방지법안이 포함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확정, 올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신이 보호 또는 감독하고 있는 아동(18세미만)을 학대해서는 안되고,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한 구걸행위도 금지된다. 또 아동복지시설은 가정환경과 유사하게 운영되도록 다양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하고, 시설의 장(長)은 보호아동이 친권자가 있는 경우 가정복귀를 위해 상담과 지도를 병행토록 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을 크게 강화, 아동에게 음행(淫行)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한 사실이 드러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아동을 학대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장애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긴급전화 설치를 의무화했고, 자치단체장은 보호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 의뢰를 받았을 경우 즉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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