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문제 해결사」를 찾아라.억울한 납세 민원을 풀어주는 납세자 보호담당관이 생겼다.
이제 세무서에 가면 파란색 셔츠에 국세청 로고와 「납세자보호담당관」이란 글씨가 새겨진 배지를 단 직원들을 만날 수 있다.
세금 부과나 징수, 조사과정에서 일어날 권익침해에 대해 친절하게 상담해주는 게 이들의 역할. 납세자를 대변하고 업무를 처리하며 납세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한다.
보호담당관은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과에 세무조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릴 권한을 갖는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내린 조사명령이 보호담당관의 중지명령으로 중도하차할 가능성도 있다. 세법 적용의 잘못 등으로 부당하게 세금이 부과될 우려가 있으면 과세처분 중지 명령도 내릴 수 있다. 서류 열람권과 직권시정 요구권을 통해서도 납세자를 보호한다.
국세청이 사무관 승진 예정자중에서 선발하며, 세무서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승진은 납세자 보호실적에 따라 결정된다. 전국 99개 세무서에 1명씩 배치되며, 서별로 2~6명의 보좌직원을 두고 있다.
/박희정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