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대한생명 감자명령이 절차하자 문제로 법원에서 부당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더이상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절차시비가 일지 않도록 행정처분전 절차규정을 명문화할 방침이다.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보완키 위해 「금융산업구조조정법」 개정검토 작업에 들어갔으며 개정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법원이 금융구조조정 관련 행정처분의 절차문제를 제기한 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닌 한 주주등에 대해 앞으로는 사전통지나 의견제출기회부여등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그러나 금융산업구조조정법에 별도 절차를 명문화할지, 아니면 행정절차법의 일반절차를 준용할 지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이 당국자는 『대한생명처럼 회생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경우가 아니라 아예 퇴출시키는 경우에는 어차피 인가취소전 청문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별도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sclee@hk.co.kr
말했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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