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재벌분야 개혁조치 가운데 가장 반 개혁 정책이라고 심하게 비난을 받아 왔던 것이 바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0조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의 제한」 조항의 전면 철폐였다. 이 조항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해주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다는 당국의 논리와, 해외기업과의 역차별 발생이라는 형평성의 시각, 이것에 기초한 해외자본의 국내기업 M&A에 대한 소유지배권 침탈 등의 이유를 내세운 재벌기업의 강력한 요구 및 이들과 함께 하는 친 재벌적 관료, 경제를 잘 이해하지 못한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 98년 2월 24일 삭제되었다.출자총액제한 제도는 대기업 집단의 과도한 계열확장 및 경제력 집중현상을 막고 대기업 집단이 타기업을 지배 목적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철폐 당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 및 내부지배의 강화로 선단식 경영이 더욱더 기승을 부릴 것이며 이로써 재벌개혁은 매우 지난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 결국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했다.
법 폐지 이후 1년반이 지나지 않아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자 정부는 급히 재벌정책 기존 5개항에 3가지 항을 추가로 내세워 재벌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것이 바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이고 제2금융권 재벌지배 억제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부활을 하되 시행시기는 2001년 4월로 결정되었고, 한도초과분 해소까지 여유를 두는 등 현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실시가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2001년으로의 지연실시 등과 더불어 과연 개혁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
이 제도의 부활을 반대하고 지연시키는 것은 결국 재벌체제를 개혁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상황이고 보니 인적 구조개혁과 청산의 필요성이 사회 저변으로부터 강하게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 아니겠는가.
/위평량·경실련 정책부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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