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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 판결여파] 대한생명 감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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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 판결여파] 대한생명 감자 가능할까

입력
1999.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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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행정법원이 지적한 「절차상 하자」를 보완, 대한생명에 대한 감자(減資)를 강행할 방침이나 과연 감자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쟁점은 금감위가 파견한 관리인이 대한생명의 감자결정을 할 수 있느냐는 것. 금감위는 행정법원이 지적한 절차상 하자, 즉 「사전 통지, 의견제출 기회, 표시·송달의 흠」을 보완, 감자절차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생명 이사회」가 아닌 「대한생명」에 감자명령을 다시 내리는 것을 시작으로 감자명령후 이사회(최순영회장측)가 스스로 감자결의를 하지않고 버틸 경우 이사들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관리인(금감위 파견)이 감자를 결의하도록 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다.

금감위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관리인이 이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돼 있는 점을 근거로 관리인이 직무정지된 이사를 대신해 감자를 결의토록 할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관리인이 감자를 결의할 경우 법적 하자가 없느냐는 것이다.

금감위는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가 31일 최순영(崔淳永)회장이 제기한 「관리인 의결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은 관리인의 감자결의를 합법적인 것으로 판결한 것이라며 고무돼있다. 최회장측은 「(금감위가 파견한)관리인이 (대한생명의) 감자 또는 신주발행 결의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를 기각한 것이다.

그러나 판결을 내린 민사합의50부는 정작 금감위의 「해몽」에 대해 「순진한 생각」이라고 지적한다. 한마디로 판결취지를 잘못 해석했다는 것.

금감위가 파견한 관리인이 금감위가 지시한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월권행위나 법령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일뿐, 그들이 수행하는 감자결의라는 구체적인 직무가 합법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자신들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금감위가 관리인을 통해 감자를 결행했을 경우 최회장측은 또다시 관리인의 감자결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금감위는 대한생명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있는 만큼 감자명령 대신 계약이전을 통한 퇴출도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최회장측의 끈질긴 소송제기에도 불구, 감자를 강행하려는 것은 감자시 공적자금을 2조원가량만 투입하면 되지만 계약이전시엔 순자산부족분 3조원가량을 모두 투입해야 한다. 또한 법적으로 안되는 방법에 매달려 시간만 낭비했다는 시비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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