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법 관련 당론을 전격 변경함에 따라 이달 중 신임 대법원장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가 열릴지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한나라당은 1일 『국회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 대법관 감사원장 헌법재판관 등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안과 국회 동의가 필요치 않은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4」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여는 안을 분리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권이 「빅4」를 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키로 합의한 만큼 정기국회 개회전 법안을 마련, 이들에 대해서는 당장 인사청문회법을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여야는 그동안 제도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빅4」를 대상에 넣을것인지의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최고의 권력기관을 빼서는 안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고 여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등 헌법위배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를 반대해 왔다.
한나라당이 이날 분리전략 카드를 들고 나온 데에는 현실적인 계산이 깔려있다. 윤관(尹金+官)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로 끝나는 것을 비롯해 조승형(趙昇衡)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만료(25일) 한승헌(韓勝憲)감사원장의 정년퇴임(28일)이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여당이 완강하게 버티는 상황에서 「빅4」의 포함을 고집하다 자칫 입법 시기를 놓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여권은 야당의 제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열린 총무회담서도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유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모자란다』는 것. 법안을 만드는 데도 적지않은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법안 통과 후에도 인사청문회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권의 속마음은 정작 다른 데 있다. 인사청문회법안을 나머지 정치개혁법안과 일괄 처리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는 것. 야당이 원하는 대로 이번에 인사청문회법을 우선 처리해 줄 경우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있는 정치개혁법안의 처리를 담보키 어려운 것이라는 판단이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는 『법 제정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야당의 주장은 필요한 법안만 처리하고, 선거법 등 부담스러운 법안은 처리하지 않겠다는 정략적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시민단체들은 『인사청문회는 현 정권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제도』라며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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