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개포동 대모산 주변 구룡마을 6만,6,000여평을 비롯, 개포·수서동 일대 자연녹지 7만5,102평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행위가 전면 금지된다.서울 강남구(구청장 권문용·權文勇)는 개포동 570 구룡마을과 양재대로변 4개 지역등 모두 5개 녹지지역 7만5,102평을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등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앞으로 토지를 깎거나 메우는 절토·성토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지목상 대지라 하더라도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강남구는 『대모산 공원 주변의 경관을 보호하고, 토지 소유주들의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해 앞으로 있을 공영개발때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토지형질변경 금지구역에 포함된 구룡마을은 대모산 기슭의 울창한 수림 한가운데 무허가 건물 494동이 난립, 1,000여 세대가 집단 주거지를 이루고 있는 곳으로, 상수도등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데다 올해에만 두번이나 화재가 난 지역이다.
구 관계자는 『구룡마을을 구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킨 뒤 청소년·문화 시설등 자연 친화적인 공공시설을 유치하는 공영개발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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