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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 판결여파] 崔회장 "경영권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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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 판결여파] 崔회장 "경영권 사수"

입력
1999.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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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 주식소각 등 금융감독위원회의 대생경영정상화 처분이 절차상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세간의 관심은 최회장측의 향후 행보에 쏠리게 됐다.판결 다음날인 1일 최순영(崔淳永)대한생명회장측은 바쁜 하루를 보냈다. 최회장의 법정대리인인 우방종합법무법인을 중심으로 대책마련에 부심하는가 하면 금감위측 진의와 파나콤이 500억원 증자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위 등을 파악하느라 동분서주했다.

최회장측에 남겨진 시간은 불과 20일. 금감위측이 부당판결을 받은 절차상 하자부분을 바로 잡고 감자명령을 실행하겠다는 시한이다. 최회장은 이때까지 5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수권자본금을 800억원까지 모두 채워야한다.

문제는 자금확보. 최회장측은 법원판결이 대한생명에 유리하게 작용, 얼마든지 경영권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이날 파나콤측을 설득하는데 주력했다. 최회장측은 파나콤이 끝내 투자를 포기할 경우 다른 투자자를 물색한다는 방침이지만 「임자」가 쉽게 나타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최회장측은 또 법원이 금감위가 선임한 관리인회의 월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만큼 주주총회의 권한과 이사회를 가동, 옥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리모콘경영」이 가능하다는데 자신감을 얻고 있다. 이와관련, 3일 주금납입기일을 정하기로 한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사다.

한편 최회장측은 금감위가 법개정을 통해 감자명령을 강행할 경우에도 대비, 법적 소송 등 강도높은 대응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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