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13세 女어린이] 성폭행한 아버지와 살라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13세 女어린이] 성폭행한 아버지와 살라니...

입력
1999.09.02 00:00
0 0

13세짜리 여자 어린이가 자신을 성폭행하고도 법의 허점 때문에 석방된 의붓아버지와 다시 살아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 친권(親權)남용 시비와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A양이 의붓아버지 B(44)씨와 함께 살기 시작한 것은 97년 4월. 그러나 B씨는 지난 1월 A양의 친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A양을 성폭행했고, 이 사실을 알게된 어머니는 곧바로 B씨를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4월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B씨는 항소심 재판도중 공소기각으로 지난달 26일 석방됐다. A양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가족들을 먹여살릴 사람이 없다』며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광열·李光烈부장판사)는 『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인 만큼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성폭력특별법은 친족의 범위를 「4촌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B씨는 친족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2년간 동거한 만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외관상 친족과 유사하다 해도 법적 관계가 없는 의붓아버지를 친족에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해석했다.

A양이 13세여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경우 적용되는 성폭력특별법 조항도 B씨를 처벌할 근거가 되지 못했다.

이에대해 배금자(裵今子)변호사는 1일 『A양 어머니가 친권을 남용한 만큼 친권부터 박탈해야 한다』며 『형법에서 강간죄를 친고죄로 처벌토록 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성폭력상담소측도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성폭력특별법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근본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며 『생계곤란을 이유로 A양이 성폭력 가해자와 함께 살아야 한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