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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색각이상자 차별할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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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색각이상자 차별할 이유없다

입력
1999.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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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120여만명의 색각이상자가 있다. 일본제 이시하라 색맹검사표나 국산 청산색각검사표를 통해 적녹색맹 또는 색약으로 판정된 이들은 자연계대학 및 고교의 입학과 각 분야 취직에 제한을 받고 있다.의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적녹색맹자를 적색과 녹색을 전혀 볼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심한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적녹색맹자도 적색·녹색 식별이 어느 정도 가능하며 두 가지 색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지난 4월29일개최된 대한안과학회에서는 색각이상자를 장애인으로 보는데서 출발한 색맹·색약이라는 용어 자체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의 이시하라 색맹검사표도 94년 사용방법을 개정, 색맹·색약이라는 용어를 완전 삭제했다.

따라서 구판 이시하라 색맹검사표나 그것을 복제한 청산색각검사표를 사용하여 적녹색맹 또는 색약을 판정하고 이를 근거로 입학이나 취직을 제한하는 일은 안과학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는 75년에 고안한 한식 색각검사표를 사용하여 종류에 따라 제1(적색)·제2(녹색)색각이상, 정도에 따라 강도, 중등도, 약도색각이상으로 판정하게 되며 이에따라 색맹·색약이면 무조건 불가능했던 취학과 취업이 색각이상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 구미 선진국에서는 색각이상자에 대한 입학 및 취직제한이 없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한이 존재하던 일본에서도 93년 모든 대학에서 색각이상자의 입학제한을 완전히 철폐하였다. 경험적으로 보아도 항공사, 항해사, 선장, 열차기관사, 화가, 인쇄·염색업자 등 색각이상자가 적응하기 어려운 직업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색채식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모든 직업에는 색각이상자들도 취업할 수 있게 해야 마땅하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교육과정에서 색각이상자를 배제할 어떤 명분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안과학회가 교육부장관에게 색각이상자에 대한 대학입학제한 페지를 요구한 것도 같은 차원이다.

각 기업과 대학 고교가 색각이상자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확립해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전문의로서의 바람이다.

/한천석·전서울대 의대 안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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