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지원한도가 가구당 종전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구입자금 지원한도는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된다.또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한도액도 가구당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되고 중소형 주택 등의 가구당 건설자금 지원액도 종전보다 200만∼3,000만원이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확정,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주택건설 자금 지원액을 대폭 늘려 소형 분양주택 지원 한도액을 종전의 가구당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도 종전의 연리 9.0%에서 7.0%로 인하해 2000년 6월까지 한시 적용키로 했다.
근로자 복지주택 건설자금의 경우 전용면적 18평 이하는 가구당 종전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되고 18∼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가구당 3,000만원이 신규 지원된다.
근로자 복지주택 건설자금 대출은 종전보다 2%포인트 낮은 연리 7.0%조건으로 이루어진다.
또 소형 임대주택 건설자금도 가구당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재개발 임대주택도 가구당 1,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각각 확대, 시행된다.
이와 함께 주건환경 개선사업에 따라 지어지는 주택건설 자금 지원액도 가구당 1,3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출금리도 종전 연리 8.0%에서 6.0%로 2%포인트 낮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주택건설과 주택수요 촉진을 위해 2000년 6월까지 다가구·다세대 주택 건설지원자금에 대한 금리는 연간 9.5%에서 8.5%로,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경우 연간 9.5%에서 8.5%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이밖에 건설업체 부도로 예상되는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도사업장 정상화자금 등으로 4,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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