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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생 판결] 퇴출직원.주주 집단소송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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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생 판결] 퇴출직원.주주 집단소송 가능성

입력
1999.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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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 주식소각 등 금융감독위원회의 대생경영정상화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금융권에 적지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의 소용돌이속에 퇴출과 감자 등 금융개혁의 서슬퍼런 칼날에 직장을 잃고 재산손실을 잃었던 퇴출금융기관 직원들과 소액주주들의 집단소송이 러시를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번 판결의 핵심은 자본금 감소결의 명령과 임원들에 대한 임원직무집행정지 처분 등 정부가 대한생명에 내린 경영정상화 명령이 부당하다는 것. 결국 정부가 금융구조조정의 깃발아래 강행했던 일련의 금융개혁조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법적 판결이다.

이번 판결에 가장 고무되고 있는 곳은 지난해 6월 전격적인 퇴출명령을 받았던 경기 동화 대동 경기은행 등 5개 퇴출은행. 갑작스런 퇴출판정과 주식소각으로 82만명에 이르는 5개 퇴출은행 소액주주들이 770억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이와함께 은행합병과정에서 상당수 직원들이 직장을 잃는 고통도 맛봤다. 이에 앞서 제일은행도 5조3,000억원의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감자명령 조치로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재산손실을 입었다.

이같은 금융개혁 조치는 해당금융기관의 노조나 소액주주의 반발은 물론이고 법조계 내부에서조차 위법과 위헌논란을 불러왔다.

현재 금감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이 걸려있는 건은 모두 7건. 퇴출은행으로 지정됐던 동남·동화·대동은행이 정부의 은행퇴출로 재산권 침해를 받았다며 지난해 9월에 계약이전결정명령 등 각종 퇴출조치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낸데 이어 퇴출과 함께 은행장 구속의 불명예를 짊어진 경기은행도 은행업무정지 등 처분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이와함께 올 6월 무상소각조치를 당한 제일은행 소액주주 25명이 자본금감소명령 처분 일부 취소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까지 가세, 감자명령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등 금융개혁의 후유증은 사회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미 제기된 행정소송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다. 또 「IMF탈출」이라는 「대의명분」에 눌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소액주주나 퇴출은행 직원들이 집단소송에 나서는 등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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