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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많이 물린 공무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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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많이 물린 공무원 징계

입력
1999.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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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적게 물린 공무원 뿐 아니라 세금을 많이 물린 공무원도 징계를 받는다.국세청 관계자는 31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앞으로는 세금을 많이 물린 공무원도 적극적으로 찾아내 명백한 과실이 드러나면 징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과다부과의 경우도 과소부과와 마찬가지로 개인은 3,000만원, 법인은 1억원이상 잘못 부과했을 경우 처벌키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세법적용이나 해석 잘못 등에 의해 잘못 부과했을 경우가 아닌 고의성이 개재됐을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납세자측면에서 생각하는 국세행정이 시급하다』면서 『감사대상을 과소부과에서 과다부과까지 적극 확대해 국세공무원의 명백한 잘못으로 과다부과한 사실이 드러나면 징계와 함께 과다부과 세금을 적극적으로 납세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종전까지 세목별로 법인세는 1억원, 소득·재산세는 3,000만원, 부가세는2,000만원 이상 잘못 부과했을 경우 처벌토록 했으나 기능별 조직개편에 따라 개인,법인 각각 3,000만원, 1억원으로 통일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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