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8일자 6면에 독자투고로 실린 「창업자금 보증 번복으로 피해」에 대해 해명하고자 한다. 투고자는 우리 회사로부터 생계형 창업자금을 지원받기위해 보증상담후 관련 서류를 냈다. 상담시에는 별다른 결격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투고자가 전북 김제에서 귀농자영농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돼 보증을 거절했다. 투고자는 정부의 정책자금을 이중으로 지원받으려 한 것이다.만일 투고자가 우리 회사로부터 생계형창업자금을 지원받으면 기존 귀농자창업자금 대상 자격을 상실, 대출금을 갚아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용보증사고 사유에 해당, 우리 회사의 보증지원대상 자격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보증을 거절했던 것이다. 투고자가 귀농자창업자금을 상환하면 생계형 창업자금의 보증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 /이남하·신용보증기금 홍보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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