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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규제정비] 전입신고로 자동차주소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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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규제정비] 전입신고로 자동차주소도 변경

입력
1999.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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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적으로 자동차도 주소변경된다. 또 2002년부터는 민간업자도 택지개발에 참여할 수있게 된다.규제개혁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건설교통부 잔존규제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또 올해 안에 임대주택 사업자 자격요건을 현재 5채이상 주택 소유자에서 2채이상 소유자로 크게 낮추고, 부동산중개법인이 임대료 수납, 부동산개발 업무를 겸업할 수 있도록 부동산 관련 진입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 사업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통신구 공사 및 통신관로공사를 토목건설업자나 도로건설업자에게도 허용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밖에 시·군별로 12개 이내로 제한한 유선방송 채널수를 최대 31개까지 허용하는 한편, 유선방송사업구역도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2개 이상의 시·군·구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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