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MP3 음악파일 서비스」중단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서비스를 즉각 재개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저작권 분쟁이 미제로 남아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지법은 24일 MP3파일 정보제공업체(IP)들이 PC통신사들을 상대로 낸 음악파일 전송서비스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IP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PC통신사들의 일방적 계약파기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일뿐이서 서비스가 곧 재개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PC통신사들은 『핵심 사안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IP간의 저작권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만큼 당장 서비스를 재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MP3파일 저작권 시비의 근본 원인은 「MP3 파일」의 법적 지위가 확립되지 않은 탓이다. 즉 단순한 저장매체라면 음반제작사에 많은 권리가 돌아가지만 새로운 매체로 볼 경우 작사가, 작곡가, 연주자들에게도 권리가 인정된다.
연예제작자협회는 『CD제작때 이미 작사·작곡가, 연주가들에게 돈을 지불했으므로 MP3 파일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음반제작사측에 있다』고 주장한다. PC통신의 「MP3 파일」서비스가 중단됐던 것도 제작자협회측이 IP들로부터 받은 저작권료를 음악저작권협회·한국레코딩뮤지션협회와 나눠갖던 기존 분배시스템에 반발, 6월말로 만료된 IP측과의 계약 갱신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한국음악정보제공자협회 관계자는 『제작자협회측이 대화조차 거부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MP3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MP3 플레이어를 개발해놓고도 저작권 분쟁에 휘말려 주춤하는 사이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뺏기게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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