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강에서 떡밥이나 어분을 사용, 낚시를 했다가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러나 지렁이· 미꾸라지등 자연 미끼나 인공미끼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있다.서울시는 하천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그동안 낚시가 허용돼 온 잠실수중보∼성산대교 21㎞ 구간에서 떡밥과 어분을 이용한 낚시행위를 내년부터 전면 금지키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다음달 금지지역에 대한 공고를 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등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서울시는 『곡물 사료로 만들어진 떡밥이나 잡어를 말려 가루로 만든 어분의 경우 탄수화물과 유기물의 함량이 지나치게 높아 물속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를 급격히 높이는등 수질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한강수질보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강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떡밥도 문제지만 강태공들이 떡밥을 던지기 전에 닭이나 오리의 사료로 쓰이는 밑밥을 물표면에 대량 살포, 떡밥보다 수백배나 많은 오염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수영과 물놀이가 가능한 1·2 급수 유지를 목표로 하는 잠실수중보∼성산대교 구간이외에 3급수로 유지되는 성산대교 남단부터 하류까지 10㎞구간에서는 종전처럼 떡밥낚시를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잠실 수중보상류∼미사리시계 10㎞구간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원래 낚시행위가 금지돼 있다.
현재 한강에는 평일 400~500명, 주말 1,000여명의 강태공들이 주로 붕어와 잉어 메기 누치등을 낚고 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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