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경찰서는 30일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 등)로 전경구(39.노동.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16의 12)씨를 긴급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4일 오전 1시께 자신의 집에서 잠자고 있던 아들(9)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이를 화재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해 방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다.
전씨는 이에 앞서 지난 20일 새벽에도 딸(15)과 아들이 자고 있던 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다 딸이 잠에서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범행 뒤 조사과정에서 "잠을 자는데 타는 냄새가 나고 호흡이 곤란해 일어나 보니 방 안 책상과 책장이 타고 있어 함께 자고 있던 아들을 업고 밖으로 나왔으나 아들은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불이 난 방에 특별한 인화물질이 없었고 가족들이 방화의혹을 강하게 제기함에 따라 전씨의 아들 시체를 부검, 기도와 폐에서 그을음이 발견되지 않자 전씨를 추궁,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전씨는 지난해 11월 아이들 사망시 모두 2천500만원을 받을 수있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전씨가 부모, 자식 및 동거녀 김모(38.여)씨와 함께 살았으나 최근 아이들을 학대한다는 이유로 부모가 동거녀를 내보낸 사실도 확인, 전씨가 보험금을노렸거나 동거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범행동기를 캐고 있다.
[연합]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