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강력부(민유태·閔有台부장검사)는 30일 탈주범 신창원(申昌源·32)이 무기 탈취를 위해 전북 익산의 왕궁파출소를 찾아간 것을 사실로 확인, 31일 신을 기소키로 했다.검찰은 신이 검찰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왕궁파출소 배치도와 전북경찰청이 보내온 이 파출소 배치도가 일치하고 파출소 주변 상황에 대한 신의 진술도 대부분 사실로 확인,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이와관련, 『신이 지난해 8월말부터 9월초 사이 왕궁파출소에 2차례에 걸쳐 쇠파이프를 소지하고 침입했으며 30분동안 파출소내에 머물면서 1,2층 내부구조와 무기고 위치등을 확인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에서 주부 김모(31)씨에 대한 특수강도강간 혐의에 대해 신이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으나 김씨가 신의 신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동거녀 박모씨도 신이 강간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신의 범행이 틀림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신에게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서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7가지 죄목 이외에 건조물침입죄와 특수강도강간죄가 추가됐다.
. 부산=목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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