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및 도시 영세민 등이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한 사건 가운데 형사처벌이 어려운 민사사건은 국가에서 실비만 받고 소송을 대신해준다.대한법률구조공단(심상명·沈相明이사장)은 내달 1일 창립 12주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고소·고발사건관련 민원 실질적 해소방안」을 확정, 9월부터 광주지검 등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내년 1월부터 전면실시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일선 지검·지청 민원담당 검사나 공익법무관은 민원인들의 고소·고발장을 심사, 형사처벌이 어려워 민사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구조공단에 사건을 넘기게 된다. 이후 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통해 실비(소송가액의 7~8%)만 받고 소송을 대신해준다.
법무부는 『검찰이 연간 처리하는 46만건의 고소·고발 사건중 21%만 기소되고 나머지는 민사사건이라 무혐의처리 등 불기소처리돼 민원인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았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민원해소뿐만 아니라 검찰의 업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지난 87년 9월1일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직원은 현재 변호사 27명을 포함해 모두 359명. 지난 12년간 500여만명에 대한 직접·전화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200여만명에 대해 PC통신으로 법률자문을 해주는 등 「서민의 변호사」역할을 해왔다.
또 ▲월수입 130만원이하의 근로자및 영세상인 ▲생활보호대상자 ▲6급이하 공무원 ▲위관급장교 이하 ▲소년소녀 가장 등을 대상으로 「실비만 받고 42만여건의 민사·가사사건 소송을 대행, 구조금액만 1조6,908억원에 이른다. 이밖에 96년부터 생활보호대상자와 소년소녀 가장을 대상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무료변론도 실시, 현재 7,200여건을 처리했다.
신청절차는 먼저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입증할 소명자료와 함께 법률구조신청서를 공단측에 제출하면 공단에서 신청인과 구조계약을 맺어 변호사를 선임해주게 된다. 문의는 국번없이 「132」또는 (02)3461_0299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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