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0일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우선 노동부는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 채용장려금, 직업훈련지원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사업주의 대리인이나 종업원에 의해 실업급여가 부정 지급된 경우에도 사업주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년6개월중 12개월동안 근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년6개월중 180일만 근무하면 되도록 개정키로 했다.
남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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