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가 10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시판될 전망이다. 비아그라 시판허용은 200여만명으로 추산되는 발기부전환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정상인들이 오남용함으로써 발생할 부작용 또한 심각할 것으로 예상돼 지극히 염려스럽다.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등도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너무 안이하게 내려진 결정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비판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지금까지 비아그라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600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비아그라가 발기부전치료제보다는 정력제로 잘못 알려져 남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식약청은 29일 한국화이자제약(주)이 낸 비아그라 품목허가신청을 받아들여 시판을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청은 비아그라를 오남용우려 의약품으로 지정, 약국은 비아그라를 판매할 때 심장혈관계 질환이 없다는 의사진단서를 확인하고 보관한뒤 판매토록 했으며 허용량도 1인당 하루 1회 2정, 월 8정이하로 제한하고 20세이하 미성년자에게는 팔 수 없도록 했다.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청이 비아그라 시판허용을 결정하면서 마련한 오남용 방지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의사진단서 제시와 판매허용량 제한이 전부다. 의사진단서 제시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여러 병의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약국에 제시하면 허용량 이상을 얼마든지 구입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비아그라가 꼭 필요한 발기부전환자가 1만~1만2,000원짜리 약을 구입하려고 수십만원이나 들여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점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또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행정당국의 약국에 대한 감시가 필수적인데 과연 자치단체의 보건공무원들이 잘 따라줄 지도 의문이다. 자치단체들은 벌써부터 보건직공무원의 수가 부족해 약국감시에 매달릴 여력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릴 수 없는 것도 큰 문제다. 의사의 진단서는 단순한 심장질환 의심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지 비아그라를 복용하라고 발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해도 의사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약사의 경우도 의사의 진단서만 보고 판매하기 때문에 역시 책임을 지우기가 어렵다.
시판시기를 10월로 서두른데 대해서도 당국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몇차례 연기돼 온 의약분업이 내년 하반기면 시행되게 돼 있다. 그때 가서 비아그라를 전문의약품에 포함시켜 의사처방전이 있는 경우에만 시판토록 할 경우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확실히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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