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30일부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다음달 4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수도권과 부산권 등 그린벨트 부분해제지역인 7개 도시권에 대해 집중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시군구 단속실적과 사후관리 실태, 고급주택·대형 음식점 등 대규모 건물·시설의 불법 증개축 등에 대한 표본을 추출, 현장실태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건교부는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행위를 적발하고도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 등을 집중 적발, 엄단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진철거나 원상복구 등을 촉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은 물론 사직당국 고발과 세무조사 요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