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세금우대저축 가입한도 4천만원-내년 7월부터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되고,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 자영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2001년부터 연 10% 이자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1인당 4,000만원(노인·장애인 6,000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행정·외무고시처럼 세무공무원을 따로 뽑는 「국세행정고시」가 내년이후 도입된다.
정부와 여당은 27일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확정,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소주·맥주·위스키세율 조정을 위한 주세율 개편은 격론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결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과세자료수집 및 관리특례법을 제정,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사업자단체 등이 보유한 모든 과세자료(세금계산서 공과금납부자료 인·허가자료등)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시켜 세금탈루를 원천봉쇄키로 했다. 2001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활과 함께 개인 금융소득도 국세청에 의무통보되며, 탈루혐의 적발시 금융기관 본점을 통해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시행시기를 놓고 논란을 빚던 부가가치세법 개정과 관련, 내년 7월부터 현행 과세특례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를 간이과세자로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1억5,000만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 과세특례자는 폐지키로 확정, 2001년1월25일 부가가치세 납부때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상속·증여세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 자녀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 대부했을 경우 사망 2년전까지 재산을 뚜렷한 용도없이 처분했을 경우 세금을 물리고, 탈루혐의 적발시 나이·금액에 관계없이 무차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부동산에 대한 평가기준을 기준시가(호화주택은 시가)로 상향조정,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무겁게 물릴 방침이다.
지주회사의 배당소득세를 최고 90%까지 감면, 재벌의 소그룹분할을 재벌의 소그룹분할을 촉진키로 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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