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金宇中)대우그룹 회장이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 특별약정에 서명하지않아 법적 시비가 일 것이란 논란이 27일 제기됐다. 그러자 청와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날 『김회장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신청서에 도장을 찍어 특별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이헌재(李憲宰)금감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회장은 25일 청와대에서 정부·재계 간담회가 개최되기 직전에 기업개선계획에 개인 인감을 찍었으며 이를 약정에 서명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김회장이 워크아웃 신청서에 서명한 만큼 향후 대우 구조조정에서 이 부분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채권단과 대우그룹은 16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했으나 김회장이 서명하지않아 약정의 유효성에 논란이 일었다. 특히 김회장이 25일 오후 출국하면서 기자들로부터 재무구조개선 약정 서명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워크아웃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답변, 김회장이 워크아웃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채권단은 특별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우 계열사 대표이사들에게 서명을 받아 대주주이자 ㈜대우 공동대표이사인 김회장의 서명이 없어도 특별약정이 유효하다는 입장이었다. 특별약정은 대주주와 맺는 것이 아니라 경영책임이 있는 대표 등기이사와 맺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채권단은 김회장이 특별약정에 서명하지않고 정부와 채권단의 구조조정방침을 정면 거부하고 나설 경우 구조조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불안해했었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