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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창업자금 보증번복으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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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창업자금 보증번복으로 피해

입력
1999.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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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실패, 2년간 힘들고 고통스럽게 보냈다. 6월말 정부에서 생계형 창업 특별지원방안을 발표해 7월27일 신용보증기금 대전대덕지점에서 상담을 하고 8월2일 서류를 제출, 보증 가능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개업을 위해 계약금및 물품구입비 등으로 1,000여만원을 지출한 상태에서 8월5일 보증이 불가능 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기존 농협대출금(1,400만원)을 상환하면 보증을 해 준다고 했다. 눈앞이 캄캄했다. 담당 직원과 그 내용에 관하여 미리 상담했고 준비과정에서 본사에 전화 문의도 했다. 농협대출금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도 제출해 보증이 가능하다는 답변도 받았다. 서민을 위해 시행되는 생계형 창업자금 특별보증제도가 서민에게 생활 안정은 커녕 피해를 주어서야 되겠는가. /심재춘·shim006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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