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 12개 계열사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조치가 발표되자 26일 각 투신·증권사에는 소액주주의 피해와 수익증권 환매 영향을 묻는 전화가 쇄도했다. 투자자들의 문의가 많았던 사항을 중심으로 궁금증을 풀어본다._대우그룹 소액주주 피해는.
『감자를 할 경우에만 손해를 본다.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결정하면 감자 가능성은 커진다. 정부는 이전처럼 소액주주와 대주주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감자한다는 입장이다』
_감자의 시기와 대상은.
『감자는 주주의 손실분담차원에서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출자전환 이전 선감자가 통례였다. 따라서 실사가 끝나는 3개월후 구체적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자산실사에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기업이 대상이지만 올 상반기 실적 발표결과, 계열사 대부분 자산이 부채를 넘어 감자를 해도 해당기업이 많지는 않을 전망이다』
_수익증권 환매조치는.
『이달 12일 발표된 원칙이 그대로 지켜진다. 워크아웃 시행후 대우의 회사채에 대해 어떤 조건이 부여돼도 개인이 찾을 수 있는 자금규모는 예전과 동일하다. 90일 미만 50%, 180일 미만 80%, 180일 이상은 수익증권 원리금의 95%를 보장받는다』
_시가평가제가 실시되는 내년 7월1일 이후 잔여분 5%의 정산은.
『당초 원칙에 변화가 없다. 다만 그때까지 해당기업이 워크아웃 상태이면 부실채권으로 확정될 수 있어 손해 가능성이 높다. 워크아웃이 성공하면 문제는 없다』
_환매는 언제 해야 유리한가.
『당장의 환매는 손해가 너무 크다. 시기를 두고 손익을 따져 결정해도 늦지 않다. 채무동결로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정부가 환매자금을 보증한 상태다. 또 환매사태는 자금시장 교란으로 이어져 모두에게 불리한 효과만 가져온다』
_대우채무를 동결하고 환매는 정상으로 해준다면 그 손해는.
『일단 투신·증권사가 떠앉게 된다. 부담이 커져 부실금융기관이 발생하면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당국은 추가적인 공적자금 투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_워크아웃 대상 기업이 채권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환매와 마찬가지로 달라지는게 없다. 대우계열사가 부도나도 채권은 정상채권으로 간주, 장부상의 이자를 얹어준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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