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독자의 소리에서 police.co.kr이란 도메인 주소가 현재 중소기업에 등록돼 있어서 자칫 경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지만 꼭 그렇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co」는 company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주소이기 때문이다.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도메인 주소는 「go」라고 따로 있고, 현재 우리나라 정부 기관 홈페이지는 대부분 이런 형식의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만약 그 「police」란 단어가 들어간 주소의 홈페이지가 불온집단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한국 경찰의 이미지 추락」과 상관없이 불법이므로 그걸로 처벌하면 된다. /이병관 charmjin@ne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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